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5조 ·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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