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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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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