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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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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 관할등기소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09-2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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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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