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관할등기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
②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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