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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