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비송사건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