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송사건절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8개 펼치기
- 제1조 · 적용 범위
- 제2조 · 관할법원
- 제3조 · 우선관할 및 이송
- 제4조 · 관할법원의 지정
- 제5조 ·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 제6조 · 대리인
- 제7조 · 대리권의 증명
- 제8조 · 신청 및 진술의 방법
- 제9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 제10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1조 ·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 제12조 · 촉탁할 수 있는 사항
- 제13조 · 심문의 비공개
- 제14조 · 조서의 작성
- 제15조 ·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 제16조 · 검사에 대한 통지
- 제17조 · 재판의 방식
- 제18조 · 재판의 고지
- 제19조 · 재판의 취소ㆍ변경
- 제20조 · 항고
- 제21조 · 항고의 효력
- 제22조 · 항고법원의 재판
- 제23조 · 항고의 절차
- 제24조 · 비용의 부담
- 제25조 · 비용에 관한 재판
- 제26조 · 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 제27조 · 비용의 공동 부담
- 제28조 ·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제29조 ·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 제30조 ·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 제31조 · 신청의 정의
- 제32조 ·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 제33조 ·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 제34조 ·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 제35조 ·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 제36조 · 청산인
- 제37조 ·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 제38조 ·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 제39조 · 관할법원
- 제40조 ·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 제41조 ·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 제42조 · 수탁자 해임의 재판
- 제43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제44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제45조 · 재판상 대위의 신청
- 제46조 · 관할법원
- 제47조 ·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 제48조 · 대위신청의 허가
- 제49조 · 재판의 고지
- 제50조 · 즉시항고
- 제51조 · 항고 비용의 부담
- 제52조 ·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 제53조 ·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제54조 · 공탁물보관인의 의무
- 제55조 · 경매 대가의 공탁
- 제56조 ·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 제57조 ·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 제58조 · 검사의 불참여
- 제59조 · 불복신청의 금지
- 제60조 · 관할등기소
- 제61조
- 제62조 ·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 제63조 · 설립등기의 신청
- 제64조 · 변경의 등기
- 제65조 · 해산의 등기
- 제66조 · 「상업등기법」의 준용
- 제67조 ·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 제68조 · 관할등기소
- 제69조
- 제70조 ·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 제71조 ·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 제72조 · 관할
- 제73조 ·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 제74조 · 검사인의 보고
- 제75조 ·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제76조 · 검사인 선임의 재판
- 제77조 · 검사인의 보수
- 제78조 · 즉시항고
- 제79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 제80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 제81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 제82조 ·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 제83조 ·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 제84조 ·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 제85조 ·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 제86조 ·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 제87조
- 제88조 ·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 제89조 ·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 제90조 · 해산을 명하는 재판
- 제91조 · 즉시항고
- 제92조 ·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 제93조 ·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 제94조 ·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 제95조 ·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 제96조 · 비용의 부담
- 제97조 ·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 제98조 ·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 제99조 ·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 제100조 ·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 제101조 ·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 제102조 ·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 제103조
- 제104조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 제105조 ·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 제106조 ·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 제107조 ·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 제108조 ·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 제109조 · 관할법원
- 제110조 ·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 제111조
- 제112조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 제113조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 제114조 ·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 제115조 ·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 제116조 · 검사의 불참여
- 제117조 · 관할법원
- 제118조 · 법원의 감독
- 제119조 ·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 제120조 · 청산인의 업무대행자
- 제121조 · 청산인의 결격사유
- 제122조
- 제123조 · 청산인의 보수
- 제124조 · 감정인의 선임 비용
- 제125조 ·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 제126조 · 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 제127조 ·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 제128조 ·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 제129조
- 제130조
-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5조
- 제136조
- 제137조
- 제138조
- 제139조
- 제140조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5조
- 제146조
- 제147조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
- 제151조
- 제152조
- 제153조
- 제154조
- 제155조
- 제156조
- 제157조
- 제158조
- 제159조
- 제160조
- 제161조
- 제162조
- 제163조
- 제164조
- 제165조
- 제166조
- 제167조
- 제168조
- 제169조
- 제170조
- 제171조
- 제172조
- 제173조
- 제174조
- 제175조
- 제176조
-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 제185조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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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6조
- 제237조
- 제238조
- 제239조
- 제240조
- 제241조
- 제242조
- 제243조
- 제244조
- 제245조
- 제246조
- 제247조 · 과태료사건의 관할
- 제248조 · 과태료재판의 절차
- 제249조 · 과태료재판의 집행
- 제250조 · 약식재판
- 제251조 ·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 제44의2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제44의3조 ·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제44의4조 ·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 제44의5조 ·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 제44의6조 ·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 제44의7조 ·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 제44의8조 ·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제44의9조 ·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 제54의2조 ·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 제65의2조 · 등기사항의 공고
- 제65의3조 ·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 제65의4조 · 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 제84의2조 ·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 제86의2조 ·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 제94의2조 · 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 제214의2조
- 제214의3조
- 제216의2조
- 제238의2조
- 제238의3조
- 제238의4조
- 제238의5조
- 제44의10조 ·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제44의11조 ·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제44의12조 ·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 제44의13조 ·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 제44의14조 · 신탁변경의 재판
- 제44의15조 ·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 제44의16조 ·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 제44의17조 · 검사인 선임의 재판
- 제44의18조 · 검사인의 보수
- 제44의19조 · 검사인의 보고
- 제44의20조 ·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 제44의21조 ·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 제44의22조 ·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 제44의23조 · 신탁관리인의 권한
- 제44의24조 · 법원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