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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