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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