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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44의1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44의18조 · 검사인의 보수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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