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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0조 ·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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