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①「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