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3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519 제3조
첨부 자료 · 1건
#126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