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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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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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cites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
준용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보안매체
"③ 보안매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및 발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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