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조 (우선관할 및 이송)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비송사건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 범위제2조 · 관할법원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3조 · 우선관할 및 이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할법원의 지정제5조 ·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제6조 · 대리인제7조 · 대리권의 증명제8조 · 신청 및 진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