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비용의 부담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96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96조(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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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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