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비송사건절차법 / 제102조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102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1

조문 본문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333 제102조
첨부 자료 · 1건
#152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