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224 1항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준용
상법
§269 준용규정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5 1항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8 즉시항고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