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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