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유한회사주식회사판결이무효판결이자본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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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2.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3.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除名)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ㆍ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5.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6.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ㆍ결의무효확인ㆍ결의부존재확인(決議不存在確認)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8.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移轉)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9.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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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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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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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