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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