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98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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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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