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9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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