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①「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