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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