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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