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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84의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4의2조 ·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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