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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