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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