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176 2항 회사의 해산명령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44의9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7 검사인의 보수
"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8 즉시항고
"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법
§681 수임인의 선관의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법
§684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법
§685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법
§688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의2 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