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94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2

조문 본문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제688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176 2항 회사의 해산명령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 outgoing제176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44의9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4조의9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7 검사인의 보수
"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77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8 즉시항고
"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78조
준용
민법
§681 수임인의 선관의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81조
준용
민법
§684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84조
준용
민법
§685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85조
준용
민법
§688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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