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의3 삭제 <2007.7.27>
홈›법률·조문›비송사건절차법›제238조의3 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3 공식 조문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238조의3 삭제 <2007.7.27>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조문 목차 · 157개제1조 · 적용 범위제10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00조 ·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제101조 ·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제102조 ·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제104조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제105조 ·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제106조 ·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제107조 ·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제108조 ·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제109조 · 관할법원제11조 ·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제110조 ·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제112조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제113조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제114조 ·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제115조 ·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제116조 · 검사의 불참여제117조 · 관할법원제118조 · 법원의 감독제119조 ·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제12조 · 촉탁할 수 있는 사항제120조 · 청산인의 업무대행자제121조 · 청산인의 결격사유제123조 · 청산인의 보수제124조 · 감정인의 선임 비용제125조 ·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제126조 · 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제127조 ·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제128조 ·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제13조 · 심문의 비공개제14조 · 조서의 작성제15조 ·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제16조 · 검사에 대한 통지제17조 · 재판의 방식제18조 · 재판의 고지제19조 · 재판의 취소ㆍ변경제2조 · 관할법원제20조 · 항고제21조 · 항고의 효력제22조 · 항고법원의 재판제23조 · 항고의 절차제24조 · 비용의 부담제247조 · 과태료사건의 관할제248조 · 과태료재판의 절차제249조 · 과태료재판의 집행제25조 · 비용에 관한 재판제250조 · 약식재판제251조 ·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제26조 · 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제27조 · 비용의 공동 부담제28조 ·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29조 ·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제3조 · 우선관할 및 이송제30조 ·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제31조 · 신청의 정의제32조 ·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제33조 ·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제34조 ·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제35조 ·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제36조 · 청산인제37조 ·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제38조 ·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제39조 · 관할법원제4조 · 관할법원의 지정제40조 ·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제41조 ·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제42조 · 수탁자 해임의 재판제43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제44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제44조의10 ·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제44조의11 ·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제44조의12 ·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제44조의13 ·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제44조의14 · 신탁변경의 재판제44조의15 ·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제44조의16 ·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제44조의17 · 검사인 선임의 재판제44조의18 · 검사인의 보수제44조의19 · 검사인의 보고제44조의2 ·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제44조의20 ·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제44조의21 ·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제44조의22 ·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제44조의23 · 신탁관리인의 권한제44조의24 · 법원의 감독제44조의3 ·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제44조의4 ·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제44조의5 ·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제44조의6 ·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제44조의7 ·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제44조의8 ·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제44조의9 ·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제45조 · 재판상 대위의 신청제46조 · 관할법원제47조 · 대위신청의 기재사항제48조 · 대위신청의 허가제49조 · 재판의 고지제5조 ·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제50조 · 즉시항고제51조 · 항고 비용의 부담제52조 ·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제53조 ·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제54조 ·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제54조의2 ·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제55조 · 경매 대가의 공탁제56조 ·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제57조 ·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제58조 · 검사의 불참여제59조 · 불복신청의 금지제6조 · 대리인제60조 · 관할등기소제62조 · 이사ㆍ청산인의 등기제63조 · 설립등기의 신청제64조 · 변경의 등기제65조 · 해산의 등기제65조의2 · 등기사항의 공고제65조의3 ·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제65조의4 · 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제66조 · 「상업등기법」의 준용제67조 ·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제68조 · 관할등기소제7조 · 대리권의 증명제70조 ·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제71조 · 「부동산등기법」의 준용제72조 · 관할제73조 ·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제74조 · 검사인의 보고제75조 ·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제76조 · 검사인 선임의 재판제77조 · 검사인의 보수제78조 · 즉시항고제79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제8조 · 신청 및 진술의 방법제80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제81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제82조 ·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제83조 ·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제84조 ·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제84조의2 ·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제85조 ·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제86조 ·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제86조의2 ·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제88조 ·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제89조 ·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제9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제90조 · 해산을 명하는 재판제91조 · 즉시항고제92조 ·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제93조 ·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제94조 ·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제94조의2 · 관리인의 사임허가 등제95조 ·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제96조 · 비용의 부담제97조 ·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제98조 ·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제99조 ·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