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의4조 (운행구역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
운행구역의 고시 등지정권자운행구역국토교통부령고시내용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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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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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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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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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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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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