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의12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사무처리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사무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47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7의12조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9의13 · 위임자동차관리법 시§9의13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47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