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의16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보험업법집행이선고받고금융관계법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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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제68조의23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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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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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8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자동차관리법 제68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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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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