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의17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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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3.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4.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6.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8.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68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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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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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8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8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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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