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의3조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정비전문인력육성대통령령시책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비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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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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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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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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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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