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1조의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에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4>
1.법 제33조의3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2.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의 결정
3.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4.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5.제32조의7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6.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다른 규정에서 장해 상태 등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해 상태의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③급여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교직원ㆍ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급여심의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⑥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급여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거나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급여심의회의 회의는 급여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별로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⑨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심의회 및 그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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