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6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1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②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2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사학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