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 (급여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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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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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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