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의2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소득세법금액기준소득월액교직원소득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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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9.18, 2025.1.14>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2025.7.7>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18>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9.18>
1.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2.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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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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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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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