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7 (신고 소득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2.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사학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