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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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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