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3조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조문 원문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퇴직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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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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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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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