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5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조문 원문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