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7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0.12.30, 2019.7.2>
②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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