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8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운영위원회범위안지급할공단회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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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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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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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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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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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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