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9조 (기금운용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의 공시교육부장관기금운용기금결산회계연도종료후공시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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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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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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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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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