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 (기금운용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사학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