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 (기금운용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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