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1.삭제 <2007.12.5>
2.삭제 <2007.12.5>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3.11.25, 2018.3.5, 2018.7.20, 2023.4.14, 2026.3.13>
1.제3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1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정규의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