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7의2조 ·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전문경력관 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밖의 직위의 전문경력관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2.21>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전문경력관에 대한 면직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25조제4항을 적용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전문경력관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제26조를 적용하되, 제26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직위"로 본다.
전문경력관에게 제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는 "퇴직당시의 업무내용 및 직무군이 동일한 전문경력직위로"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