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7조의2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밖의 직위의 전문경력관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2.21>
②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전문경력관에 대한 면직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25조제4항을 적용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전문경력관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제26조를 적용하되, 제26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직위"로 본다.
④전문경력관에게 제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는 "퇴직당시의 업무내용 및 직무군이 동일한 전문경력직위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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