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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6조 ·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5>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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