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5급이상(시ㆍ도위원회의 경우에는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1.3.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