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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1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5급이상(시ㆍ도위원회의 경우에는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1.3.2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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