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1.3.23, 2017.3.24, 2022.11.28>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그 때 마다 지명한다. 다만,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04.3.13,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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