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총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3.2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21>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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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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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