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총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3.23>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21>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회의는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