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소속 5급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간의 전보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2>
②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은 제5조에 따른 임용범위에서 1급부터 3급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 보조기관내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7.24, 2013.11.25, 2016.2.22, 2022.11.28>
③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9.7.24, 2013.11.25>
④정원의 조정 또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인사교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후단 및 이 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은 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4,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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