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0조 (시험의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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