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개정 2005.12.19>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25.2.21>
③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1.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실기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08.12.23, 2023.4.14>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