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9조 (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개정 2005.12.19>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25.2.21>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1.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실기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서류전형은 당해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08.12.23, 2023.4.14>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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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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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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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