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4조 (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8.5.22>
②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에 준용한다. <개정 2005.12.19>
③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