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8.5.22>
②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에 준용한다. <개정 2005.12.19>
③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