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3조 (전직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한 논문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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